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요율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, 전자계약 현황 조회, 공인인증서 관리,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, 이용안내. 신고대상.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;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. 2.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] X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
신고대상.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;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
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요율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, 전자계약 현황 조회, 공인인증서 관리,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, 이용안내. 신고대상.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;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. 2.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] X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. 2.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
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요율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, 전자계약 현황 조회, 공인인증서 관리,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, 이용안내. 신고대상.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;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. 2.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] X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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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, 전자계약 현황 조회, 공인인증서 관리,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, 이용안내. 신고대상.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;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부동산"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. 2. "부동산등"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임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] X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 에서 결정 (단,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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